[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를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는 대여하지 않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등으로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진=뉴시스) |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는 대여하지 않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등으로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 측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대여가 급증하는 동시에 관련사고 증가, 보행환경 저해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 또한 지속 증가추세”라며 “특히, 최근 5년간 면허운전 사고 570건 중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는 393건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청소년 교통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한다”며 “면허확인 미이행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125㏄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나 전동 평행이륜차, 자전거 등이다.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