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노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정부가 부모 없이 자라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세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앞으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게 되며,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정식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위탁 보호자가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가정위탁 아동 보호 공백 막는다’…임시 후견인 도입 등 권리 보장 강화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정부가 부모 없이 자라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세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앞으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게 되며,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정식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위탁 보호자가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의 수술 동의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아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마련됐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권 남용 방지를 위해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점검 과정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체계도 추가로 정비된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아동 중 후견인 선임이나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는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된다. 법률상담의 범위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지자체장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전문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이들로 기준이 정립된다.
더불어,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제공할 법률상담의 절차와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되며, 기존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명확히 옮겨져 피해아동·장애아동에 대한 현황과 지원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고, 관련 제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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