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노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1월 말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된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된 올해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담배 유해성 정보 10월 전격 공개’…식약처 “국민 건강 보호 본격화”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1월 말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된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된 올해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들어 있는 성분을 전문적으로 검사·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이달 말까지 검사 의뢰 및 결과 제출을 마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검사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ISO 17025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기관의 신속한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이달 중 시스템을 개방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과학적 검토를 거쳐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필수 소요기간을 반영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과 달리, 다양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전달될 전망이다.
공개된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최초로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식약처는 16일부터 업계 대상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열어 검사의뢰와 정보공개 절차를 안내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도 유해성분 검사 방법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에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지며,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검사 대상 외 제품에도 분석법과 표준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분석법 역시 점차 확대해, 잠재적 유해성 성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에 맞춰, 유해성분 검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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