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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소싸움은 '동물학대'"…거듭된 논란에 농식품부 "약물 주입 등 강력 조치"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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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도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8일 조사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경북 청도군과 함께 소싸움 운영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우권(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상당수 싸움소가 다친 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한다. 싸움소에 대한 잔혹한 학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소싸움 관련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도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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