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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크몽 하다 세금 고지서?”…과세 기준 깐깐해진다[세상만사]

이데일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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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 지급한 소득 국세청 신고
리셀러 등 중고거래도 반복·수익 목적시 과세 대상
사업자 비용처리 관행적 소액 현금거래도 증빙의무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올해 시행된 개정 세법은 생활과 사업을 구분해 접근합니다. 개인의 일상과 맞닿은 지출에는 감세를 확대한 반면, 사업·거래 영역에서는 신고와 증빙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세상만사>는 2026년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1회 ‘생활형 감세’, 2회 ‘투명한 과세’로 나눠 살펴봅니다.

챗 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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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세법의 또 다른 축은 ‘투명한 과세’다. 정부는 세율을 크게 손대지 않았다. 대신 소득을 파악하는 기준과 정보 수집 구조를 정비해, 그동안 과세망 밖에 있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플랫폼 소득 포착 범위가 넓어졌다. 번역, 강의, 콘텐츠 제작, 배달·중개 수수료 등 플랫폼을 통해 지급되는 소득은 플랫폼 사업자가 국세청에 지급 내역을 제출한다. 과거처럼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통하기 어려워졌다.

연봉 5000만원이 직장인 A씨는 플랫폼을 통해 번역과 콘텐츠 리뷰로 연간 약 750만원을 벌었다. 그동안은 소액 부수입이라 생각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조세당국은 그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기타소득을 확인하게 된다.

기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필요경비(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된다. A씨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60만원 안팎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세율이 오르거나 새로 과세 대상이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신고되지 않던 소득이 자료 제출을 통해 드러나면서, A씨 입장에서는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일회성 거래와 과세 대상 거래를 가르는 기준이 정비됐다

중고거래나 개인 간 용역 제공 등 일상적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수준의 중고거래는 여전히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거래를 반복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확보해 되파는 리셀러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거래 대상이 중고 물품인지 새 상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거래의 지속성과 반복성, 수익 목적 여부가 과세 판단 기준이다.


전업주부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아이 옷과 생활용품을 꾸준히 판매했다. 처음에는 집 안 정리를 겸한 거래였지만, 비슷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확보해 판매하면서 연간 거래 금액이 약 400만원에 이르렀다.

올해부터 조세당국은 이런 거래가 단순 처분을 넘어 판매 목적의 반복적 거래, 즉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셋째, 사업자 비용 인정 기준이 한층 깐깐해진다


접대비·외주비·업무추진비 등은 예전에도 원칙적으로 카드 결제, 계좌 이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됐다.

달라진 점은 집행 방식이다. 그동안 소액 현금 지출이나 관행적으로 처리되던 비용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증빙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카드·계좌 자료와 거래 상대방 정보가 더 촘촘히 연계되면서 “실제로 썼다”는 설명만으로는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자영업자 C씨는 매출이 전년과 거의 같더라도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C씨는 외주비와 접대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 과거에는 일정 부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증빙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다.

‘투명한 과세’는 플랫폼 자료 연계, 거래 성격에 대한 기준 정비, 증빙 중심의 비용 인정 등을 통해 소득의 흐름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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