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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사건 수사 6개월 넘었다면… 경찰, 고의 지연 여부 점검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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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뉴스1

국가수사본부.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생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건이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에 소속된 수사 전문가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점검에 나선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 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원래 분기별 주제를 정해 한시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이제는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 사건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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