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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후 면허증 요구 경찰 들이받은 외국인 유학생 징역 1년

뉴스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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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발견하고 면허증을 요구한 경찰을 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춘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 B 씨가 이를 발견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다가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토바이의 액셀 페달을 밟아 B 씨를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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