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를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반의회·반민주 절차 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 발의한 '이혜훈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자료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은 16일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합의한 19일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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