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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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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충북도 본관 전경.

충북도 본관 전경.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만5000건, 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5억 원보다 약 2억 원 늘어난 규모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32억 원, 충주시 6억1000만 원, 제천시 4억4000만 원, 음성군 3억7000만 원, 진천군 2억7000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가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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