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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 시 최대 2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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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사진 | 한국스포츠레저

불법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사진 | 한국스포츠레저



[스포츠서울 | 이소영 기자]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승부조작과 관련된 행위에 관해선 최대 5000만원,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홍보 ▲시스템 설계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등의 행위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돼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사진 | 한국스포츠레저

체육진흥투표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사진 | 한국스포츠레저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제한 동일 도박사이트 복제 및 URL 생성 기능이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관해선 최초 신고자 외 신고포상금이 제한될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는 만큼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사회적 피해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sho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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