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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 시, 최대 2억 원 포상금

이데일리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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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1899-1119’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신고 가능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신고 당부
한국스포츠레저,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 사례 줄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승부조작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홍보 △시스템 설계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등의 행위 신고는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무제한 동일 도박사이트 복제 및 URL 생성 기능이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사이트의 최초 신고자 외 신고포상금이 제한될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사회적 피해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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