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자에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신고했다. 이 중 52건은 형사 처벌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에 52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8500만원을 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신고했다. 이 중 52건은 형사 처벌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에 52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8500만원을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고포상금 예산을 삭감해 재원이 없다는 이유였다.
경기도는 또 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유로 제시됐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심은 경기도가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가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는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를 위반해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주택법 제92조 시행령은 “시·도지사는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봤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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