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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6개월 지났거나, 내사 종결됐다면…사건 방치했나 점검

연합뉴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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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명 현장 상주…수사관 과오 확인되면 수사업무 배제·징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촬영 임화영] 2024.1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촬영 임화영] 2024.12.8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건이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수사 전문가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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