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설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이행 적정 비율 8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해 5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청 |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해 5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로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했다.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확인돼 해당 A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쪼개기’(한 집을 여러 개로 나눈)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 면적과 다른 면적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임차인에게 주고,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 하나가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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