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모으던 아내가 되레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와 남편은 2012년에 만나 3년 교제 끝 결혼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다시 진학하면서, A 씨는 약 10년간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의 학업을 뒷바라지했다.
이후 남편은 인턴을 마친 뒤 3년 전 한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이제는 걱정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평온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당시 아이들은 각각 30개월과 16개월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이때 남편이 병원 직원과 함께 나와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한다. A 씨는 "두 사람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손잡고 집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에 같이 병원으로 출근하는 장면까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
이에 대해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났다. 당신과 사니까 숨이 막힌다.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펜션에 같이 들어간 뒤 옷을 벗은 채 외부 수영장에 나와 서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게 됐다. A 씨는 충격받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모습을 촬영했고, 다음 날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도 찍어서 소송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A 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해당 상간녀와의 만남을 정리했다. 이어 상간녀는 돌연 A 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발코니에서 발가벗은 상간녀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A 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사용했던 불륜 증거들이 오히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토로했다.
"상간녀 신체 불법 촬영 유죄…주거 침입·협박 혐의도 벌금형"
재판부는 "A 씨가 상간녀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면서 유죄로 인정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아울러 A 씨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 씨가 상간녀에게 '부모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상간녀의 직장에 전화해서 통화 연결을 요구한 행위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추가로 선고했다.
A 씨는 "불륜 증거로 찍은 사진은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상간녀의 등을 촬영한 것이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벌금형을 받았다"라며 억울해했다.
심지어 상간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남편이 부담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상간녀는 남편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 내지 금전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A 씨 남편)이 지불한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남편이 사인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에서 신상 등록 대상자니까 머그샷을 찍으러 오라고 했다. 사진을 찍는 데 눈물이 쏟아졌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었다"라며 "상간녀는 한 가정을 박살 내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피해자인 나는 왜 성범죄자가 돼서 머그샷까지 찍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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