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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공사비 청구받고 불응한 임야 소유주 행정심판 승소

연합뉴스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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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산사태(CG)[연합뉴스TV 제공]

장마철 산사태(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지자체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임야 복구 명령을 내리고 소유주가 이에 불응하자 대신 재난복구공사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청구했지만 부산시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 행정심판 심판위원회는 수영구청이 임야 소유주 A씨에게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은 부당해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뒤편 사면이 집중호우로 유실되면서 시작됐다.

수영구는 A씨에게 사면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빨리 정비하라는 명령을 두 차례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건립 당시 건설사가 임야를 깎아 사면을 조성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응했다.

수영구는 사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억9천여만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완료한 뒤 그 비용을 A씨에게 청구했다.


A씨는 공사비 납부가 부당하다며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영구가 복구공사에 앞서 A씨에게 계고장이나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유실은 2023년 7월 중순에 발생했고 복구공사는 다음 해 5월 착공, 같은 해 11월 준공했는데 계고장 등을 통지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신속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상 통지 없이 실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 주장을 인용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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