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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14억 가상자산 세탁…환전 총책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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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40대)씨에게 징역 5년, 일당 B(30대)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 4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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