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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코인으로 세탁한 혐의…총책 징역 5년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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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은현

일러스트=이은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금세탁 조직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공범인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유입된 범죄수익금 약 14억43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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