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40대)씨에게 징역 5년, 일당 B(30대)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4천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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