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제공 |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광주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상당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올해 선발 인원은 모두 70명이다. 신규 임차계약자 50명과 갱신 임차계약자 20명으로 나눠 뽑는다. 신규 임차계약자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갱신 임차계약자는 3월·5월·7월·9월·11월 등 5회에 걸쳐 회차별 4명씩 선발한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90% 이내다.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5%이며 이 가운데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다.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까지 포함하면 청년 1명당 최대 4년간 800만원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대학·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직장인과 사업자는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다.
주택 소유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 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광주시는 2월20일 신규 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올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준비생도 본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며 "소득 산정 기준도 정비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눈높이에 맞춘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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