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도내 318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점검해 52곳에서 5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행위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 의뢰하고 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20건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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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 의뢰하고 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20건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했다.
A 공인중개사는 경우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채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의뢰됐다.
A 공인중개사는 또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 수수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쪼개기' 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원도 부과됐다.
이번 점검과 함께 경기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개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 수준이 낮은 사무소(17%)에 대해 현장 안내와 계도를 병행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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