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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행위 53건 적발…4건 수사의뢰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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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도내 318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점검해 52곳에서 5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행위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 의뢰하고 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20건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했다.

A 공인중개사는 경우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채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의뢰됐다.

A 공인중개사는 또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 수수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쪼개기' 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원도 부과됐다.

이번 점검과 함께 경기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개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 수준이 낮은 사무소(17%)에 대해 현장 안내와 계도를 병행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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