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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분쟁조정 강화… 변호사 늘리고 전담 부서 신설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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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손 등 제3보험 관련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변호사를 확충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했다. 제3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가 모두 다룰 수 있는 상품으로 실손보험, 치매·간병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은 계속 늘고 있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진행한 팀장급 이하 인사에서 보험상품분쟁2국의 정원을 31명으로 확정했다. 조직 개편 이전 보험상품분쟁2국의 전신인 분쟁조정2국 대비 내부 변호사는 한 명이 늘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보험상품분쟁2국은 제3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고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상품 설계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업무를 맡는다. 해당 부서 변호사는 과거 판례를 참고해 중재안을 내놓고 과거 판례가 없으면 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는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보험상품분쟁2국 전신인 분쟁조정2국은 분쟁 조정 자문, 분조위 개최 작업을 모두 담당했다. 올해 조직 개편을 기점으로 분조위 개최 업무는 소비자권익보호국으로 이관됐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권 전반과 관련된 분조위 개최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금감원이 제3보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분쟁은 2022년 8457건에서 2023년 6954건으로 줄었지만 2024년 726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작년에는 3분기 말까지 5482건이 접수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금감원은 실손보험 보상 약관이 특정 질병이나 진단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가 크다는 점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도 작년 11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계기로 실손보험 분쟁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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