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신관동 교통사고 현장. /공주소방서 제공·뉴스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10세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 5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초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걷던 10세 B양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는 B양을 친 뒤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사고 당시 건물 내부에 사람은 없었다.
이 사고로 B양은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차량 동승자, 추돌 사고를 당한 차량을 운전하던 70대 운전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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