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공고에 제시된 입주 예정일보다 1년 이상 늦어졌다면, 계약서에 입주 일정 변경이나 불가항력 조항이 있더라도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의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A씨에게 약 2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B조합이 추진한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며 분양대금으로 3700여만원을 납입했다. 공급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4년 8월로 명시돼 있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A씨에게 약 2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B조합이 추진한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며 분양대금으로 3700여만원을 납입했다. 공급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4년 8월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사 민원,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 시점을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사용 승인 시점은 최초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난 2025년 9월로 늦춰졌다. 이에 A씨는 너무 늦게 입주하게 됐다며 계약 해지와 분양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었을 때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있다며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이 제시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입주 예정일을 제한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입주 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이를 전제로 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일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봤다. 조합 측이 제시한 코로나19나 국제 분쟁 등도 분양 당시 이미 상당 부분 예견 가능했던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분양 조건에 따라 은행에 대납한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자 등을 상계한 뒤, A씨가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