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40대 가장 "절약하다 부부싸움까지...새해 재무 계획 어떻게"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박지연
원문보기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맞벌이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A씨는 지난해 재무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행착오도 많았다. 아내와 소비·저축에 대한 생각이 달라 작년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생활했다. 모은 돈 대부분은 부채를 갚는 데 썼다. 올해도 작년처럼 빚을 갚는 것에만 집중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늘려야 할지 고민이다. 아내와 함께 가계부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새해맞이 재무 계획 설계 방법이 궁금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42세 A씨 부부 월 수입은 59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500만원이다. 월 지출은 519만원이다. 고정비는 주담대원리금(52만원), 보험료(33만원), 통신비(12만원), 가족모임회비(10만원), 어린이집(20만원) 등 127만원이다. 변동비는 관리비(30만원), 교통비(30만원), 생활비(130만원), 부부용돈(30만원) 등 220만원이다. 저축은 주택청약(2만원), 청년도약계좌(70만원), 적금(100만원) 등 172만원씩 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은 71만원이다. 연간 비용은 1400만원이다. 자산은 주택(5억5000만원), 연금저축(1400만원), 현금(1100만원), 청년도약계좌(1560만원), 적금(300만원), 주식(500만원) 등 총 5억9860만원이다. 부채는 5300만원이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새해를 맞아 연간 자금 계획을 세우려는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지난해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꼽았다. 순자산은 현재 시점에서 보유 중인 돈에서 부채 잔액을 뺀 금액이다.

A씨 부부가 지난해 초 세웠던 1년 목표 저축액은 2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3000만원을 모았다. 금감원 검토 결과 A씨 부부는 기존 예산보다 강도 높은 긴축 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물론 연봉 상승 효과도 있었지만, 여행이나 쇼핑 등 비정기 소비를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줄이면서 빠듯한 생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비정기 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이를 위한 자금을 연초에 미리 비상금 형태로 떼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감원 조언이다. 비정기 지출 전용 자금을 따로 마련해두면 지출 변동성이 줄어들고, 저축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가들의 현금 흐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고정비 비중이 낮고 매월 저축을 극대화한다는 점"이라며 "매달 '남는 돈'을 저축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저축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담을 통해 산정한 A씨 부부의 올해 적정 비정기지출 예산은 1400만원이다. 금감원은 전체 자산 중 비정기지출 예산은 아예 비상금 통장으로 분리해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매월 잉여자금 71만원과 비정기수입 1500만원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A씨 부부는 연간 4416만원을 모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정기지출(1400만원)을 빼면 총 3016만원의 순저축이 가능하다.

돈을 굴리는 방법을 정할 땐 요구 수익률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감안했을 때 대출금리는 세후 연 2.0% 수준이고, 정기 예금금리는 연 3%인 점을 가정하면 기회비용을 고려해 투자 수익률은 세후 연 5% 이상 수익이 돼야 한다"며 "월 적금으로 환산하면 세후 연 4% 이상은 돼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부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 대비 저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안으로 필요할 유동자금인 비상금은 1년 만기 자유적금으로 마련하고, 부채 상환 등 중기 목적 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다. 추가 월 저축액 71만원은 노후 대비 연금계좌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 예컨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간 지출을 한쪽으로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는 전략 등을 고려해 볼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군 한영 이혼설
    박군 한영 이혼설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4. 4윤민수 이혼 후 근황
    윤민수 이혼 후 근황
  5. 5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