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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범인 母 "우리 애 그렇게 모질지 않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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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진=SB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다.

지난 2023년 수탉은 중고차 딜러 김 씨를 통해 6억 원대 고급 슈퍼카를 구매했다. 2년 뒤인 지난해 4월에는 8억 원대 페라리를 구매하기 위해 첫 번째 슈퍼카 판매를 김 씨에게 맡겼다. 이후 매물을 구했다는 말에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고 거래 성사를 기다렸다.

하지만 4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8월 초 체납장이 날아왔다. 누군가가 수탉의 차를 몰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 수탉이 김 씨에게 연락하자 김 씨는 "아는 형에게 맡겼는데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겨우 찾은 차는 20대 남성에게 있었다. 수탉이 김 씨에게 확보했다는 매물 차량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차량은 허위 매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수탉은 김 씨에게 피해금 2억9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수탉의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돈을 빌려간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10월 19일 만남을 요청해 왔다. 그가 제시한 장소는 충남 천안의 한 시골 지역이었다.


수탉이 찜찜한 마음에 이를 거절하자 김 씨는 돈 가방 사진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 사진은 조잡하게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수탉은 그날 만남을 거절했다.

일주일 뒤인 10월 26일 밤, 김 씨는 직접 돈을 주겠다며 수탉의 집으로 찾아왔다. 송도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다. CCTV도 설치돼 있어 수탉은 안심하고 만나러 갔으나, 김 씨의 차량 뒷자리에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남자가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또 다른 공범인 직업군인 출신 박 씨였다.

수탉은 박 씨를 발견하자 바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김 씨와 박 씨에게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렸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 씨와 박 씨는 수탉의 목을 조르고 야구 배트로 무차별 폭행을 했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들은 수탉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주차장을 벗어났다.


차는 송도를 떠나 충남 금산 방향으로 달렸다. 200km를 달리는 동안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수탉은 이 과정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경찰도 수탉을 찾기 위해 금산 경찰서와 공조를 시작했다. 그리고 납치 3시간 만인 새벽 1시 수탉의 핸드폰이 켜졌고, 경찰은 위치가 금산의 한 공원묘지임을 파악했다.

무장한 경찰은 가해자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수탉이 당한 일이 마치 자신이 당한 일처럼 반대로 주장했다. 조사 중 박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일 후에는 또 다른 공범 민 씨가 체포됐다. 민 씨가 체포됐을 때 주변인들은 "인성 바르고 착하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민 씨는 범행에 필요한 차량과 목장갑, 청테이프 등의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위 매물의 계약금이 입금된 계좌는 바로 민 씨의 명의였다.


세 명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나 계획한 일은 아니다"라고 모순된 주장을 했다. 또한 지인들에게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범행 후 국외로 벗어날 계획까지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단계적으로 범행이 계획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수탉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으로 복귀했다. 그는 "배달 음식을 받을 때도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문을 연다. 갑자기 누가 달려와서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만 드니까"라며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몸의 상처는 낫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안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21일 김 씨와 박 씨를 강도살인미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해 12월 2일에는 민 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 씨의 모친은 제작진에게 "피해자가 자기를 보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 야구 방망이도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거다"라며 "증거가 없으니 아들이 말한 대로 전해드리면 민 씨가 하자고 한 거다. 우리 아들은 누구를 모질게 할 애가 못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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