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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횡령·약물…변호사가 본 박나래 사건 실형 가능성

뉴시스 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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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오 변호사 "주사 이모 약물 의혹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
[서울=뉴시스] 박나래. (사진=MBC TV '나 혼자 산다' 제공) 2025.10.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나래. (사진=MBC TV '나 혼자 산다' 제공) 2025.10.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김경민 인턴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임금 체불, 횡령, 약물 의혹 등 각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약물 관련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 관련 사안을 항목별로 나눠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범죄 가능성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며, 도덕적 잘못은 0~20점, 과태료·과징금은 20~40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는 40~80점, 80점 이상은 실형 가능 구간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임금 체불은 범죄이며,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 50점으로 평가했다.

업무상 횡령 논란에 대해서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며 "감옥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가장 높은 수위로 '주사 이모' 관련 약물 논란을 꼽았다. 그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주기 때문에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며 "80점에서 1점을 더 할 거냐, 뺄 거냐는 박나래씨 손에 달려 있다. 약물 관련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 특수상해 혐의는 합의 여부가 핵심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언급했다. 장 변호사는 75점으로 평가하며 "특수상해는 합의가 되면 괜찮고 합의가 안 되면 많이 위험해져서 75점 정도"라고 설명했다.

차량 내 행위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으로 알려진 일부 행동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수준에 준하는 30점 정도"라며 "이 행위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연음란 등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는 과태료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량 산정은 경합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박나래 측에 조언도 남겼다. 그는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합의나 화해의 길이 점점 멀어지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형 리스크를 생각하면 전혀 좋은 길이 아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합의 볼 수 있는 것은 합의를 보고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최악의 결과를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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