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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항소할 것"...'체포방해' 2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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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선고에 "항소할 것"
법원 "공수처, 직권남용 관련 범죄 내란 수사 가능"
1심 재판부 "국무위원 일부 소집은 절차적 하자"

[앵커]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1심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주요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징역 5년형 판결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곧장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오늘의 제35부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체포 방해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체포 영장 집행 과정도 위법했다는 문제 제기엔 수색에 필요한 이동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긴급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은 소집권자 재량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한 건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헌법과 관계 법령상 긴급한 경우에 그와 같이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주장이 대부분 기각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1심 논리를 깨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다는 입장인데, 외신 허위 공보 등 일부 무죄 혐의에 관해 특검까지 항소하면 2심 쟁점이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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