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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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다음 달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먼저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우선 법리적으로 정리를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납득할 만한 그런 법리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에 5년 징역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너 이거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네? 이것도 잘못했어. 이건 분명히 너의 문제야. 그런데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었어? 그래서 너는 사실 1000대를 맞아야 돼. 이런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통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너는 그래서 1대를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판에 김이 너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것은 반드시 항소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다시 법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이고 법률의 최종 수호자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나 경호처가 대통령의 직위를 안정적이게 보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걸 사병으로 썼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형량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일부 무죄가 내려졌는데 양형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다만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과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었었는데 결국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직권남용이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직권남용을 표면적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내란 혐의를 수사했다.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8개 재판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재판부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있는 7개 재판부도 여기에서 약간 구속력을 갖게 돼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영장 발부 문제도 있는데 경호처에서 사실 체포영장 집행을 저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했었는데 그전에 영장이 한번 기각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기각됐던 기존의 영장을 같이 첨부해서 그때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기각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라고하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장 기각된 것을 몰래 숨기고 영장을 마치 처음한 것처럼 청구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발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는 영장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저게 과연 유효한 영장이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아마 2심에 가면 치열한 다툼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겠죠?
[이동학]
영향을 본인 스스로는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향을 안 미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 스스로가 헌법상의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때는 분명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국국민들의 기본권을 잠시, 잠깐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요건에 안 맞잖아요. 모두가 평온하게 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쟁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삶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권한을 충분히 행사를 했다, 이건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괘씸죄가 더 붙어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특검에서는 10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0년에 가깝거나 10년 그 이상 형으로 갔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검이 했던 것보다 오히려 절반으로 깎아주는 그런 착시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판결은 아쉬움이 많고 아마도 항소심에서 다시 이 부분 싸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추가돼서 오히려 형량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준우]
양형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비유하실 때는 예를 들면 1000대를 때려야 하는데 1대밖에 안 때린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했지만 실제로는 10년을 구형했는데 그중에 절반인 5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대를 때려야 했는데 500대를 때린다는 건데 1000대 맞으나 500대 맞으나 그 정도 맞으면 죽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양형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감정적으로 더 큰 선고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건 법리적 사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사법부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 질서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양형 기준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뻔했다고 대통령이 인식을 했다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현재 대통령께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30명의 국무위원들을 만약에 직무정지시켜서 탄핵시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비상판단에 대한, 계엄에 대한 생각을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기능 마비에 대한 비상적 판단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양형 부분, 재판부에서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정상 참작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여권에서는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동학]
그 대목은 차라리 뺐었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넣었어요. 보통 판사님들께서 뭔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실 때도 초범인 경우를 해서 양형 기준을 낮췄다고 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내란 재판과는 별개로 직무 혐의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가 과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또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내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계엄, 헌법에서도 이미 반헌법으로 나왔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것 자체는 전체 판결문을 굉장히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대목을 넣음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 판사님께서 왜 이런 판단을 하셨지? 의아함을 오히려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넣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으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잘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들었던 여권 일부나 혹은 대중적 국민들도 무조건 다시 항소심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굳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선고 관련해서 여야 반응에 대해서는 당연히 온도 차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당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탈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탈당하셨고요.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벌써 7번이나 비상계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국민의힘과 연결을 시켜야지 아마 지방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만드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쇄신안에서 밝혔지만 과거와 헤어지고 승리하는 변화를 위해서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변화해서 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우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쇄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주목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그렇죠. 공수처가 과연 수사의 주체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고, 재판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수처가 영장을 쳤고 법원에서 그게 발부됐기 때문에 애초에 다 원인들이 무효였다, 다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경호처를 동원해서 사병화해서 다 막아도 된다, 이게 공식적인 논리로 등장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해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법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 그 영장을 발부한 곳이 사법부였잖아요.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애초에 다 맞지 않다고 하는 투로 했었거든요. 내란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부에서 내려진 법리이기는 하나 저는 전체 사법부에서 사법부 스스로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은 내부에서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번 내려진 판단은 국민의 상식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합한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설명을 제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마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조목조목 다 반론을 제기하면서 실제 그걸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내란재판부 역시도 그것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그 한 물줄기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혐의 사건 선고 전에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준우]
일단 내란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혐의 중에서 가장 세고 가장 중요한 혐의죠. 그런데 내란 혐의 재판이 결정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특검을 통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특검이 운영됐었는데 그중에 조은석 특검은 처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특검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은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누차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려 170일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한다는 건데 이게 올해 있는 지방선거 도중까지, 지방선거 내내 특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내내 자기들 쪽에 여론이 불리할 것 같으면 특검에서 또 살살 흘릴 겁니다. 지난번 내란 관련해서 수사에서 안 밝혀진 게 있는데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고 하면서 살살 흘리면서 여론을 주도하려고 할 거예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특검을 정치 보복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종합특검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줄곧 비판의 입장을 이어왔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심을 예고한 만큼 2차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동학]
그렇죠. 그것은 민주당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법부가 행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비판을 사법부에 하셔야 될 텐데 그동안 사법부는 비호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논리적으로 국민의힘이 약간 꼬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만 사법부가 잃어버리고 있는 신뢰라고 하는 것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왜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초반에 재판 시작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시작했었잖아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기 때문에 사법부 신뢰가 붕괴됐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이것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판들을 다 모아서 2심에서는 정상적으로 사법부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느낌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게 7개가 추가로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논리로 이걸 국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동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논리가 맞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우]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논리가 안 맞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당대표였던 시절에 그때 체포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체포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각된 사유가 뭡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면 야당 대표보다 더 훨씬 고위직이고 훨씬 더 공신력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사법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판단해 주고 걱정 마. 이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라고 해 주고, 그보다 더 높은 공직자 자리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법부의 행태를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다른 걸 비판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느 재판부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어제,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를 보완하겠다는 건데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학]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고구마 줄기를 캐내는데 3개를 캐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10개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의 한계 때문에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 그것은 국민의힘도 아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뭐가 없으니까 안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말의 함의는 그 뒤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실제로 시간 끌기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정치공세에 많이 할애를 해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끝나게 되면 예컨대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많았던 양평고속도로 땅 문제, 느닷없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조 6000억인가요?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이 있었는데 인수위 들어와서 이게 그냥 방향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지막에 공문서 위조했던 것이나 아니면 그런 증언들이 마지막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 절차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수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또 20그램, 관저 공사에 투입됐던 업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불법, 위법하게 해서 진행했는데 이게 중간에 정권 내부에서도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감사원이 왜 이걸 솜방망이 처벌을 했지? 처벌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걸 그렇게 했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증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내란의 과정에서 어떻게 협조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포함해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인 거죠?
[이준우]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지방선거용으로 지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170일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기간과 맞아떨어집니다. 지방선거 내내 특검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는 그런 의심을 피할 수 없고요. 지난번에 3특검 했지 않습니까? 3특검 결과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추경호 원내대표, 박성재 장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가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에 대한 부실한 수사를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13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9명이 김건희 여사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한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13명 중에서 9명이나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면 뭐하러 김건희 특검을 출범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에 대한 성과가 애매하고 모호하고 또는 정확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두 번이나 연기해서 특검을 끝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검을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 조선시대처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자백할 때까지 끝까지 고문하고 괴롭히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생각이고요.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두 번이나 특검을 연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이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있는 듯하게 시간 끌기 하는 것은 선거용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쌍특검, 그러니까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이유를 내세운 건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유가 아니라 당 내홍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눈초리인 거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특검 같이 엮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본인들이 소수 야당 아닙니까? 권한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 100%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율은 본인들 스스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왜 반대하냐 보니까 신천지는 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반대하기 위한 단식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면구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게시판에 댓글을 썼니 안 썼니 누가 썼니, 지금 이거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한가해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장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윤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고 당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 바로 이 사람도 내쳐지게 되고 비대위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먹잇감이 한동훈 대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건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윤리위에서 심판을 한다 만다, 지금도 또 질질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실력이라고 봐요. 그런데 본인의 부족한 실력을 그나마 넘어서려고 이런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 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국민들도 단식을 이렇게까지 하나? 신천지 그것까지 해서 어쨌든 종교단체가 불법적으로 돈을 채우고 청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흐트러트리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안 맞고 법률에도 안 맞는 건데 왜 신천지는 하지 말자고 저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지? 의아스러우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서 함께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깔끔해질 텐데 지금 앞에 내세운 명분과 뒤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노림수이런 것들이 뒤범벅돼서 실제로 이 리더십이 얼마나 갈 것인가, 저는 이것도 의문이고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했었을 때도 24시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쳤잖아요. 이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단식 끝내자마자 아마 바로 지도력이 또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신천지까지 더해서 수사하자 이런 건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건 민주당의 물타기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준우]
민주당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일교 특검하자는 거 민주당에서 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만 들으면 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 특검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잘라서 수사 범위에 넣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대순진리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욱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대순진리교에 상당한 금액을 줬다. 김만배로부터 1억 8000만 원 받았고 그중에 일부를 대순진리교에 줬다고 재판장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유동규 씨한테 3만명 조직이 탄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3만 명 조직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 일당이 1억 8000만 원 중에서 대순진리회에 줬다는 그런 얘기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안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왜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도 대통령에 관련된 종교 관련 의혹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해야지 공정한 것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게시판 글 쓴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온라인에 글 쓴 거 댓글 같은 게 무슨 문제냐라고 똑같이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이유는 온라인에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의미를 축소해서 그냥 비판글만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당원게시판을 중상모략의 글로 도배했기 때문에 이건 여론조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치적 목적, 즉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시키고 당시 한동훈 대표는 칭송하는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당 게시판이 오염됐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작이라는 혐의로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쌍특검 도입,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간의 1억 원의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관련자 피의자 3명의 진술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동학]
지금 경찰에서 이미 실기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저런 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바로 했었어야지, 지금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증거, 그러니까 녹취 같은 것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것은 신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국민들도 상식선에서 내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명 중에 그래도 보좌관의 경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좌관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있고 뇌물을 줬고 뇌물을 받은 당사자 두 명은 실제로 이걸 가감시키기 위해서 서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 둘 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서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 자체가 그 녹취에 대한 신빙성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그 말의 의미,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탄핵당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보좌관이 다시 한 번 불려나와서 재수사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말을 좀 더 듣고 서로 아귀를 맞춰보면 그런 선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늑장 수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련 비판이 김병기 의원 수사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김병기 의원이 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동작서에서 본인 배우자 관련해서 법인카드 수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덮였단 말이에요. 덮고 나중에 수사관들하고 만나서 저녁 파티를 하면서 우리 영원히 함께 가자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제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탄원서를 넣은 사람이 있는데 왜 수사가 진행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수사를 하라는 얘기인 줄 몰랐다, 그냥 우리보고 알라고 준 참고 자료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이 범죄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을 주는데 그걸 그냥 보기만 하고 수사는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천받는 시세가 3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시의원 공천받는 데 시세가 3억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걸 민주당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뭐라고 했냐. 나만 낸 것도 아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받을 때 이렇게 김경 시의원처럼 몇억씩 줘야 공천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실체를 밝혀야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나만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는 민주당이 대상이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몇 개월 전입니다. 박순자 국민의힘 의원, 공천 뇌물 받아서 실제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영제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몇 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 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천에서 뇌물을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서로 진흙 던지기를 할 필요 없이 이런 공천 뇌물과 같은 일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은 철두철미하게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는 제대로 수사를 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여야 다 구분 없이 공천헌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김경 시의원은 민주당에서 두 번 공천받았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나만 낸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동료 민주당 시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내는 걸 봤다 또는 들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이 당의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신속하게 수습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처음에 규정을 했는데 이 개인의 일탈이 벌어졌을 때 당에서 제대로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시스템 에러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긴급하게 당 지도부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 자체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녹취록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 당시에 1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그분이 공천 대상자가 아니라 컷오프 대상자였다는 것도 당시 위원회 간사로서 알고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회의에 가지 말아야 할 강선우 의원은 갔고 가야 했던 간사 김병기 의원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범행이 완성돼버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 스스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됐고 더더군다나 이런 의혹이 이미 불거져 나온 만큼 국민들 앞에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60일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그 이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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