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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윤석열 측 “법치 붕괴, 오로지 정치 논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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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공수처는 수사권 없다” 거듭 주장
선고 직후 항소 입장···특검 측도 항소 시사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성동훈 기자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성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짚으며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다.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는 구성 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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