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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40대 피의자 "구속심사 불출석"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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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원을 감추고 50대 여성 점주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피의자가 환복 이후 검거된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원을 감추고 50대 여성 점주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피의자가 환복 이후 검거된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대낮에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치장에 입감된 그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오후 4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원을 감추고 50대 여성 점주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부를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씨는 B씨를 찌른 뒤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후 인근에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며 도주했다.

검거 당시 A씨가 훔친 귀금속 가운데 1800만 원 상당은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현금 1200만 원만 남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해외 도주 가능성도 고려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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