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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험도 있어?"…'콕 찍은 그 남자'와 결혼했더니 50배 돌려 받았다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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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99위안 납입…결혼 조건 충족해 보상금 청구
2017년 판매 중단된 상품…기존 가입자는 혜택 유지
20대 초반 대학 시절 '이색 보험'에 가입했던 중국 커플이 결혼을 계기로 납입액의 50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게 된 사연이 현지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대 초반 대학 시절 '이색 보험'에 가입했던 중국 커플이 결혼을 계기로 납입액의 50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게 된 사연이 현지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20대 초반 대학 시절 '이색 보험'에 가입했던 중국 커플이 결혼을 계기로 납입액의 50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게 된 사연이 현지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산시성 시안 출신 여성 A씨가 10년간의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대학 시절 가입한 '사랑보험'으로 1만 위안(약 211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A씨는 2015년 대학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2016년 남자친구를 위한 선물로 '사랑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가 낸 보험료는 199위안(약 4만원)으로, 남자친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B씨는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중국인수재산보험(PICC)이 판매한 것으로, 보험 효력이 발생한 뒤 3년이 지나고 10년 이내에 가입 당시 지정한 상대와 결혼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최초 약관에는 장미꽃 1만 송이 또는 0.5캐럿 하트 모양 다이아몬드 반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후 장미꽃 1만 송이 또는 현금 1만 위안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혼인신고를 마쳐 보험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다. 10년 전 납입한 보험료의 약 50배에 달하는 금액이 돌아오는 셈이다. B씨는 "현재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 중이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보험'은 2010년대 중반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색 상품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사랑의 증표'로 통했다. 그러나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7년 "실제 법적 이익이나 보험 목적이 결여된 상품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신규 판매는 중단됐다. 다만 이미 가입한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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