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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저임금 시달려… 돌봄 노동 가치 재평가 필요

서울경제TV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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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월 100만 원 이하로 집계
정책 설계에 노동자 목소리 반영해야
2024년 8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2024년 8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재작년 여성 경력 단절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다.

앞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20~30대 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해 4~5월에 이뤄졌다.


그 결과 사업 초반 6개월 동안 이들의 세전 월 평균 임금은 192만 원이었다.

주거비와 보험료, 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18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 기준 한국 월 평균 임금 373만7천 원의 51% 수준이다.

당시 시급은 9860원으로 내국인 아이돌보미나 가사사용인보다 27~35% 낮았다.

주 30시간 근무 기준으로도 주거비 등 명목으로 월 47만~52만 원이 공제됐다.

결국 실수령액은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업무 범위를 넘어 집 청소, 설거지, 반려동물 돌봄, 영어 교육까지 맡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책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 당사자가 배제된 데서 찾았다.

그는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나 고용업체뿐 아니라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 변경 시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임금 담론을 넘어 아이 돌봄 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직시하고 양질의 돌봄과 일자리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번 논문은 한국 사회가 이주 돌봄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제도화해야 하는지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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