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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다들 스스로 원해서 구글 쓰는 것”···미 법원 반독점 판결에 항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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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홀랜드 부사장 “사람들 강요당한 것 아냐”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 중단도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현지시간)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구글 부사장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 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 집행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급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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