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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법원 "공무집행 방해 않는 한 평화적 시위대 구금 불가" 판결

뉴시스 유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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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에서의 최대 규모 이민단속,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 침해"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15일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헨리 위플 연방청사 건물 앞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최근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 펼쳐진 미 미네소타주에서 참여한 연방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연방 요원들이 구금하거나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의 케이트 메넨데즈 판사가 15일(현지시각) 판결했다. 2026.01.17.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15일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헨리 위플 연방청사 건물 앞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최근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 펼쳐진 미 미네소타주에서 참여한 연방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연방 요원들이 구금하거나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의 케이트 메넨데즈 판사가 15일(현지시각) 판결했다. 2026.01.17.


[미니애폴리스(미 미네소타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최근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 펼쳐진 미 미네소타주에서 참여한 연방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연방 요원들이 구금하거나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의 케이트 메넨데즈 판사가 15일(현지시각) 판결했다.

메넨데즈 판사는 지난해 12월 미네소타주의 활동가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경찰관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으면 운전자와 승객을 차량에 구금하는 것을 금지했다.

판결문은 "적절한 거리에서 요원들을 안전하게 따라가는 것이 차량 정차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넨데즈는 요원들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경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미네소타주 시민자유연합의 변호를 받고 있으며, 미네소타주는 정부 관리들이 트윈 시티 주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변호사들은 경찰관들이 이민법을 집행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메넨데즈는 또한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 및 세인트폴시가 12일 제기한 단속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도 심리하고 있는데 이 소송 역시 법적 쟁점은 유사하다. 메넨데즈는 14일 심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주정부가 요청한 즉각적인 단속 임시 금지 명령은 기각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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