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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서 2400명 짐 싼다…희망퇴직으로 챙기는 돈 평균 5억~7억원

헤럴드경제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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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연초 희망퇴직 시행
5대 은행서 2400명 이상 떠날 듯
평균 특별퇴직금 3억원대 중후반
법정퇴직금까지 약 5억~7억 수령
은행권 희망퇴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은행권 희망퇴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은행권이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에서만 1600명이 넘는 은행원이 회사를 떠났다. 하나·우리은행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5대 은행에서만 희망퇴직 인원이 24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평균 5억~7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신청자 규모는 총 1661명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희망퇴직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에서 올해 신청자 수가 100명 가까이 줄었음에도 전반적인 확대 흐름은 이어진 모양새다. 실제 올해 규모도 2024년과 비교해선 29.8% 증가한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국민은행에서는 오는 20일 자로 총 549명이 희망퇴직을 한다. 2025년 647명, 2024년 674명에 비해 적지만 올해 기준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민은행은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 대상을 1975년생으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 규모는 669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541명 대비 23.7% 늘어난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에도 희망퇴직자 수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으로 전년(391명) 대비 13.3% 많은 443명의 직원이 떠났다.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20~28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는 예년과 동일한 조건이었으나 최대 39개월 치 임금을 지급했던 2022년 말과 비슷하게 400명 이상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택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제도가 임금피크 특별퇴직과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나뉘는데 지난 5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최종 퇴직자 수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지난해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다소 적은 수준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하나은행에서는 2025년 410명, 2024년 325명, 2023년 339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바 있다.


우리은행에서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직원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점쳐진다. 내부에선 약 430명을 최초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각각 363명, 349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우리은행은 행원급의 경우 1980년 말 이전 출생 직원까지도 희망퇴직 대상이다.

은행권이 이처럼 매년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인사 적체 해소와 비용 절감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 감소와 비대면 중심의 영업 강화로 필요 인력 수요 자체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534개로 2024년 말(5645개)보다 111개 줄었다.

은행들은 희망퇴직자에게 수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각 은행이 공시한 2024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국민 3억7000만원 ▷신한 3억1286만원 ▷하나 3억7011만원 ▷우리 3억4918만원 ▷농협 3억224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급여 수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 퇴직금까지 더하면 희망퇴직자는 보통 5억~7억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하나은행 등에서는 2024년 기준 총 10억원이 넘는 퇴직소득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게다가 은행들이 희망퇴직자에게 자녀 학자금(자녀 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8학기 약 3000만원)이나 취업 지원금(최대 약 4000만원) 중 하나를 선택 지급하거나 본인·배우자 건강검진(최장 2년) 등의 혜택을 주는 만큼 실제 보상 수준은 더 높은 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바탕으로 이자이익을 거둬 과도한 퇴직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임금피크제 돌입 직전에 희망퇴직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인적 구조에 따라 신청자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고액 퇴직금을 받으려는 수요는 꾸준하다”면서 “최근에는 창업이나 전직, 재취업 등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40대 젊은 직원의 신청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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