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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이배용 비서·기사 벌금형 약식명령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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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비서와 운전기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6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와 운전기사 양 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이 전 위원장 지시로, 이 전 위원장과 김건희 씨 만남 일정이나 금품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내역 등을 삭제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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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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