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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집중 단속…"적발 때 과징금"

뉴스1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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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권고 병행



불법주차 단속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불법주차 단속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연중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심야 시간대 밤샘 주차 민원이 잦은 옥천읍 내 다산금빛아파트~향수한우타운, 양수리 일원, 이안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 향수마을아파트 주변과 도로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법령 위반 차량은 적발 통보서 이첩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들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권고도 병행한다.

군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4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사업비 81억 원을 들여 옥천읍 매화리 일대 2만 9880㎡ 터에 주차공간 107면 규모로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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