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보안요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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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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