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조카의 대학 편입·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부정 입학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교수 아들의 부정 입시 의혹에 관해서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 유출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전 교수의 인건비 유용 등의 비위를 확인하고 2022년 파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AM-PM]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선고…'체포방해' 혐의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6%2F843702_1768514275.jpg&w=384&q=100)


![[우리아이 뽐테스트 111회] "4남매 육아를 명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부부의 육아 이야기](/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7%2F845364_1768550842.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