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조카의 대학 편입·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부정 입학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교수 아들의 부정 입시 의혹에 관해서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 유출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전 교수의 인건비 유용 등의 비위를 확인하고 2022년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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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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