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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번복'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면했다…소송 취하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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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유천 측이 5억원의 배상 의무를 피하게 됐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8일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박유천과 리씨엘로에게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행위가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바. 그러나 소송 취하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박유천 측은 5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배상을 하지 않게 됐다.

한편 박유천은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 등 각종 논란으로 국내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으나 일본과 태국 등 해외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뒤 1년 만에 이를 번복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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