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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독점' 판결에 항의 나선 구글…"이용자가 원해서 사용"

서울경제TV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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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명령
구글, 1심 판결 불복하고 항소장 제출
항소심 판결까지 약 1년 소요 전망
[사진=서울경제TV]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심 판결이 소비자 선택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으로 구글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애플·모질라 등 브라우저 제작사들의 증언도 도외시됐다고 비판했다.

브라우저 업체들이 품질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는 증언이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항소심 중 시정조치 집행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를 명령했었다.

구글은 해당 조치가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데이터를 활용하면 혁신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항소심 판결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판결을 내렸는데,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했다.
구글이 애플·삼성 등에 비용을 지급해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안드로이드나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검색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유 시정조치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소송 기간 동안 달라졌다. 초기에는 구글 검색 결과가 조작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2024년 말 재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업분할이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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