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유발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가 이뤄졌던 제약사 엘러간의 인공 유방 보형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 218명이 엘러간을 상대로 낸 22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리콜 조치만을 근거로 해당 보형물에 제조·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 218명이 엘러간을 상대로 낸 22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리콜 조치만을 근거로 해당 보형물에 제조·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보형물 이식 후 희귀암 증상을 보인단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엘러간 측 광고 역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엘러간 인공 유방이 희귀암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과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인공 유방에 설계상 결함이 있는데도 제조사에서 이를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엘러간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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