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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내 죽일 수 있나”... 층간 소음 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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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전치 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니, 내 죽일 수 있나”라고 도발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상습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A씨와 B씨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다만 A씨가 B씨 신체의 치명적인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점, 누범 기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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