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전치 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니, 내 죽일 수 있나”라고 도발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상습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A씨와 B씨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다만 A씨가 B씨 신체의 치명적인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점, 누범 기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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