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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금은방 업주 살해 40대,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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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양복으로 환복한 피의자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빚 때문에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이날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A씨는 그제(15일) 오후 1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금은방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 긴급체포되는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후 A씨는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범행 당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귀금속 상당을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판 상태였으며, 가방에서는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이 발견됐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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