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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20일 판결 선고일 지정…‘트럼프 관세’ 위법 판단 ‘주목’

파이낸셜뉴스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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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을 판결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그동안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의 공개 날짜를 오는 20일로 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법원은 통상 어떤 사건을 언제 판결할지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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