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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두고’…30대남, 여고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사랑했다”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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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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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회에서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여고생과 수십차례 성적 관계를 맺은 30대 유부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요청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 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 씨는 B 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다는 약점을 알고 B 양에게 접근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B 양이 일기장에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고 적어둔 내용 등이 근거가 됐다.


반면 A 씨는 B 양과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 씨에게 “피고인과 피해자는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B 양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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