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곽진영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남성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또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곽진영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현재 스토킹 혐의로 또 재판받고 있지만 불구속 상태다.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12월 곽진영이 4년간 지속된 스토킹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곽진영의 자택에 침입했으며 사업장까지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2021년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에는 이미 한 차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주거침입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곽진영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70회 전송하고, 그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협박성 문구를 남기는 '1원 스토킹'을 1400차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다시 SNS를 통해 95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자신의 SNS에 곽진영 사진과 협박 문구를 게시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결국 그는 곽진영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 혐의로 1·2심을 거쳐 지난해 6월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