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사기. A씨 등 일당은 포인트를 교부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190억원의 돈을 뜯어냈다. / 사진=연합뉴스 |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가상화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190억원을 뜯어낸 투자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7일(오늘)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B(60)씨 등 모집책 4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습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천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군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이 말한 국가별 가상화폐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은 실제 쓰이는 투자 기법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 A씨 등이 소개한 컴퓨터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을 뿐더러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얻은 '달러'라는 이름의 화폐는 실제 미국 화폐가 아닌 일종의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나는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투자 설명 당시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순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나눠준다는 설명만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원금보장, 수익보장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명의 요지를 보면 결국 수익금을 통해 원금을 상회하는 일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이같은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원금·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불법성이 드러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피해를 확산했으므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역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알아보지 않고 투자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이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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